[현장연결] 경기도, 불법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대응<br /><br />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불법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이재강 / 경기도 평화부지사]<br /><br />안녕하십니까?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강입니다.<br /><br />최근, 일부 탈북단체의 불법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접경지역에 또 다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관계가 급격하게 경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 경기도민들은 남과 북 간에 무력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과 재산 피해를 겪어야 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, 경기도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대북 전단 살포로 유발된 포격사태를 겪었습니다. 당시 대북전단 살포로 유발된 북측의 고사포 조준사격으로 연천군 소재 면사무소에 탄환이 떨어져 주민들이 긴급히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<br /><br />우리 군의 대응사격(K6 중기관총)이 이뤄졌고, 자칫 생명과 재산 피해를 넘어 심각한 군사충돌로 이어질 뻔했던 아찔한 사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사태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그간 경기도를 비롯한 남측과 북측이 쌓아온 신뢰를 한꺼번에 무너뜨린다는 점에서, 또한 남북간에 총격전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. 접경지역을 품은 경기도로서는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단순한 의사 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합니다.<br /><br />경기도의 제1 책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. 경기도는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방치하지 않겠습니다. 위험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적어도 경기도 일원에서 만큼은 평화를 갉아 먹고 무력충돌을 조장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<br />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도민 생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,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경기도의 조치는 상존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계신 주민들을 예상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대북전단 살포와 이에 따른 충돌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상 '사회재난'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됩니다. 동법에 따르면 시장·군수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위험구역 설정(제41조)과 통행제한(제43조)을 시행할 수 있고, 도지사는 필요시 직접 이러한 응급조치(제46조)를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렸듯이, 경기도는 남북간 긴장의 크기와 주민들의 피해가 비례하는 지역입니다.<br /><br />북측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실은 풍선이 또 다시 북측 지역으로 날아간다면 2014년 연천 포격사태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. 북측이 도발지점을 조준·타격할 경우 전시에 준하는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.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도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.<br /><br />경기도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하여 대북전단 살포자를 현행범으로 체포, 수사기관에 인계, 입건할 것입니다.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'위험구역'의 지정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, 접경지역의 평화가 도민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.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법 해석과 함께 원활한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.<br /><br />둘째, 옥외광고물법과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미신고 전단과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를 원천금지시키겠습니다.<br /><br />살포된 이후 지상에 떨어진 전단지는 폐기물과 다르지 않습니다.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서도 「폐기물관리법」, 「경찰직무집행법」등에 따라 풍선을 날리는 행위자체를 제지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또한,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전단살포 행위에 대해 중단명령 조치를 할 것입니다. 위반시 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셋째,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해 사법당국에 적극 고발조치하고,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대북전단 및 해안에 흘려보내는 페트병은 땅과 해양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쓰레기입니다. 이러한 오염물질 배출행위는 근절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